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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모음/과학 탐구 보고서 및 레포트

과학탐구 보고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by HanaV 2019.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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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1. 장애인을 위한 공공편의시설의 현황

1) 점자블럭/유도블럭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교통시설 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의 승하차 지점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2) 휠체어 리프트

-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층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중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한다.

-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한다.

-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경사로(보도 접근로)

- 교통시설 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 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 가능하다.

- 유효 폭은 최소 1.2m이상. 기울기 1/18이하 1/12로 완화 가능하나 휠체어이용, 장애인을 도와줄 도우미가 대기할 것.

 

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도로에 연접.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구분 설치한다.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 설치한다.

- 폭 3.3m 이상, 길이 5m이상(평행 식은 폭 2m이상, 길이 6m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시공한다.

 

5) 장애인용 화장실

-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하고, 바닥의 높이차이 제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 화장실의 0.3m 전면에 점형블륵 또는 바닥재 질감을 달리하고, 출입구(문)옆 벽면에 남녀 구별 점자표지판, 세정장치, 수도꼭지 등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대변기에서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 폭 1.0m이상.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이상, 양변기 형태,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수평 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고, 바닥면으로부터 0.6~0.7m높이로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5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손잡이 간격은 0.7m내외로 할 것,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 가능(길이 0.9m이상,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내외로 고정,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6)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시각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가능하게 음향으로 안내하는 교통안전 시설.

-음향 신호기의 기능은 크게 횡단 보도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안내 기능과 보행 신호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 안내 기능으로 구분

 

 

장애인 공공편의시설의 현황

 

 

 

2. 공공편의 시설의 과학적 원리

1) 유도블럭/점자블럭

-시각장애인의 감각이 비장애인들보다 발달되었다는 것을 이용

- 후각, 미각보다 촉각을 사용

 

2) 경사로

-빗변의 원리 사용(F✕S(거리가 길다.)=w✕h(거리가 짧다),∴w>F)

 

3)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전기에너지를 소리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난다.

 

4) 휠체어 리프트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리로 바꾸는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난다.

 

 

3. 장애인 공공편의 시설의 문제점

1) 점자블럭/유도블럭의 경우 통행이 가능한 보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나 노후로 인하여 파손이 되어 장애인 및 일반인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점자블럭이 너무 딱딱하여 걸음을 걷다 부딛쳐서 넘어질 수 있다.

점자블럭의 노후화로 인하여 일반 보도블럭과 경계의 차이가 없어 장애인이 올바른 진행이 어렵다.

 

2)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에 버스 승강장에서 차도의 높이를 조절하여 장애인이 쉽게 버스 및 택시의 이용을 한다고는 하나, 차도가 일반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 이용에 불편하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지하철 문턱의 높이가 약 1.5cm 정도 되어 휠체어가 쉽게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중 야간에는 전등 불빛이 부족하여 차량 주차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야외주차장의 경우 비오는 날이나 흐린날에는 바닥의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아 주차구역을 쉽게 알아 볼 수 없다.

도로에 설치된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없어 주차장이 없어나 부족한 곳에서 업무를 볼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하다.

 

4)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경우, 찾느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장난도 치기 때문에 전기가 낭비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아이들이 심하게 장난 칠 경우 처음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매일 울려서 신고가 들어왔듯이, 이와 같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4. 장애인 공공편의 시설의 개선 방안

1) 점자블럭/유도블럭

점자블럭/유도블럭을 탄소강 플라스틱으로 제조하여 최대한 노화나 부식이 없도록 한다.

 

2) 차도, 지하철에서의 휠체어 사용

턱보다도 외국의 curb cut처럼 턱이 있을 자리에 경사로를 설치해 이동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구역은 형광색 물질을 뭍여서 밤이나 흐릿한 때에도 보일 수 있도록 사용한다.

 

4) 시작장애인 음향신호기에 하이패스원리를 적용시켜, 시각장애인의 도착시 울리도록 한다. (요금 제외)

+) 하이패스의 원리

하이패스카드는 접촉식 및 비접촉식 통신방식을 갖는 콤비카드라는 사실이다.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차량단말기와 하이패스카드가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은 접촉형 통신방식으로 처리

하이패스 카드를 가지고 일반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우리가 쓰는 교통카드와 같이 비접촉형 통신방식으로 처리

차량단말기가 하이패스카드 속 안테나 코일에 유도전기를 발생시킨다. 단말기에는 제 1코일이 있고 주기적으로 세기가 변하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카드 속에 있는 제 2코일에 전기가 유도된다. 이때 발생되는 전류는 미약하지만 카드 속 반도체 칩을 동작시키기에는 충분하다. 이 경우 0.3초 이내에 카드의 위조와 변조 여부를 파악하고 카드의 전자지갑에서 금액정보를 단말기로 이체하고 잔액을 카드에 다시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암호인증 및 상호인증이 진행되고 카드 내 금액 정보가 차량단말기로 이체된다.

 

 

5.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유니버설 디자인: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즉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디자인된 상품들도 많으니 직접 아이디어를 고안하고자 한다면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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