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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모음/토론자료 및 논술자료

토론자료: 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by HanaV 2019.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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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반 (이론적 근거 포함)

 

※문장이 상당히 길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찬성측 주장

 

1) 프란츠 폰 리스트는 형법의 목적사상이 법익의 보호이며, 필요한 형벌만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였고, 인간의 잘못된 행위가 나쁜 것이지, 인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고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형이 필요한 형벌인지에 관한 고찰입니다. 라드브루흐는 법의 3가지 개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응보와 일반예방에만 치중되어 있기에, 악법입니다.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반쪽짜리 형법이고, 이것은 결국 법률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 인권은 천부성과 불가침성을 가집니다. 일본 헌법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명권은 어떻게 해서라도 침해받지 않아야 할 권리입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생명권은 절대적인 권리라고 명시합니다. 게다가 사형수는 악의 성격만 특화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다 같은 인간이기에 교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형수들 대부분이 과거에 아버지의 자살, 어머니의 폭력, 어머니의 과잉보호 등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오며 안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것이 성인이 되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사형수들에게도 후에 뉘우칠 기회, 그리고 교화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 사형제도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대한민국은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기에 사형제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의 대안으로 현재는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징역이 가석방이 있어서 위하력이 떨어진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가석방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안이기에 엄중한 절차를 거치고, 가석방이나 감형이 걱정된다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사형제도와 범죄 감소율의 연관성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4.6 인데 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2.9 로 오히려 낮습니다.

사형으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가 절대적으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과 보복 범죄 예방의 연관성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반론) 헌법 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 10조에 명시된 내용이 헌법 37조를 능가할 수 있는 조항인지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문점을 제기해 봅니다.

재반론) 인간의 생명권은 천부적인 권리이고, 본질적이고 천부적인 인권을 무시한 경우에는 헌법 37조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기에 헌법 10조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생명권은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불가침성을 지녀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반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이 범죄자가 저지른 불법 범죄행위의 결과로 보아 이것은 범죄자는 자신이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이를 범죄자가 자신을 사회적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재반론) 사법에 있어서는 항상 가치와 원칙이 있겠지만 정의 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없애는 것으로 감정을 해결해 주는 것 보다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또 하나의 가치를 원해야 합니다. 사후에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안전하고 성숙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과정을 거치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불법 행위의 결과가 이제는 사랑의 길을 실천하는 것으로 간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반론) 대한민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에 당시 김대중 당선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김영삼 정부 때 23명을 사형 집행하고 후에 좌파정권 1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인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커지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곤란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지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서명을 해서 사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법조계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정치적 압박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재반론) 그것은 공직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고위급 법조계 관련 인사들이 사형제도의 효과가 없는 것을 인식하고, 사형제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집행을 안하는 등의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에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 사형을 한다고 범죄율 감소한다고 증명 되지도 않았기에, 법무부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측 주장

 

1) 형법은 응보와 일반예방의 효과를 사회에 끼치도록 제정된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함으로서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범죄예방을 위해 사형을 재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칼 빈딩은 형법은 정의의 권위를 높이는 데에 이용되는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형법의 목적에 대해 규범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다스리면서 다스림을 받는 정치입니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민은 사회에 본인들의 권력과 정의의 권위를 위임한 것입니다. 사회의 전유물로 생명권을 어느 정도는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따라 범죄자는 자유의지로 정의의 기준인 형벌을 무시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자 본인은 자신의 생명권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포기한 것이고, 이는 인간의 존엄을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 아닌, 순수 이성에 따른 인간이란 존재의 사회적 자살로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은 곧 생명권과 인권을 사법부에서 모두 존중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법, 인간의 자유의지와 개인의 책임을 고려해볼 때, 사형은 정당한 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의 법 감정과 문화수준을 고려할 때, 사형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사형을 하자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의 문화수준을 고려하자고 한 것을 볼 때, 법 이념의 충돌이 있을 때는 각 사람의 양심이 결정하는 것을 정의로 보고 입법을 하자고 주장했던 라드부르흐의 상대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드부르흐는 실정법과 악법의 갈등에 대해 말하는 데, 이것은 너무나도 정의에 어긋나는 법은 권력의 틈바구니에서도 상대주의에 따른 정의의 힘으로 법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보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형에 대해 찬성하고, 법적으로도 사형제는 실효성과 안정성에 대해 인정받고 있기에, 법의 자격을 박탈받을 이유가 없으며, 이는 사형제도가 근대적으로든 고전적으로든 법철학에 의해 정의를 실현하는 발돋움의 시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헌법의 본질과 사회의 이익과 국가 체제의 안정에 힘입어 다수의 인권을, 다수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범죄자가 스스로 택한 사회적 자살을 인정함으로서, 정의를 향해 전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하는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반론) 사형이 처벌로서 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영상을 공개하며, 공개집행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을 부정하고 있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경우, 더 범죄예방의 효과가 클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반론) 사형제는 철저하고 가장 극단적인 신체적 처벌로, 범죄자가 참회할 기회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박탈하는 것인데, 이는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반론)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집행을 20년 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사형을 법률적으로도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사형의 대안으로서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이 가지고 있는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이는 현재 법무부에서도 시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도입한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반론)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다수 국민의 뜻이 언제나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답해주십시오.

 

반론) 공개처형을 하면, 국민의 정서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정서불안을 만들고 정서를 파괴하는 것이지, 그게 범죄를 예방을 보기는 약간 힘듭니다. 처형 그 자체가 주는 위화감과 처형의 끔찍함과 잔인함이 주는 위화감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재반론) 실제로, 한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 광진구 주부살인범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었고 그는 교도소 다시 가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충격을 준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징역만으로 범죄자의 회개를 불러일으킬수 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반론) 절대적 종신형은 또다른 위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저희는 사형집행이 아닌 사형제도의 존치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습니다. 집행하자고는 말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정부가 사형의 탈을 쓴 종신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면서 사회적 혼란도 따를 텐데, 차라리 사형제도만 남기고, 그것으로 종신형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재반론) 법 감정은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이 지니는 직관적인 법에 대한 가치감정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다수의 뜻도 존중하고 소수의 뜻도 존중하는 라드부르흐가 주장한 상대적 민주주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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