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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관련 용어, 관련 법률, 대략적 찬반 입장 정리, 역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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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히 찬반 토론을 위한 글이라기보다는 동물실험이라는 논란을 기본부터 이해하기 위해 정리한 글입니다.
1. 동물실험 관련 용어 정리
▶동물 권리
동물은 본래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동물과 인간을 수평관계로 인식하고, 동물의 모든 이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채식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며, 동물들의 윤리적인 권리를 강요한다.
▶동물 복지
동물 이용은 도덕적으로 용인되나 가능한 그들의 복지와 복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동물과 인간을 수직적인 관계로 인정하고, 동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학대와 고통 유발은 금해야 한다고 보고, 인도적 대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약어로, 동물 이용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까지 실험동물 연구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 및 평가하는 위원회이다. 동물 실험 계획서의 윤리성과 과학성을 평가할 때, 실험동물 분야 전문 위원, 비 과학분야 위원, 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실험동물 분야 전문 위원은 과학적 부분을 심의하고, 동물보호단체 추천인이나 법학자, 철학자, 윤리학자, 종교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는 비 과학분야 위원은 윤리적 부분을 심의한다. 기관 외부위원은 중립성을 보장한다.
▶3R원칙
Replacement(대체), Reduction(축소), Refinement(정제)로 이루어진 3R원칙은 1959년 러셀과 버치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Replacement는 고등동물보다는 하등동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것과 살아있는 동물보다는 세포나 조직,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Reduction은 변이성을 최소화하고 타당한 실험대상 동물을 선정하며, 면밀한 실험을 구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험 대상 동물 수를 줄이는 것이다. Refinement는 실험을 정교화하여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것이다.
2. 동물실험 관련 법률
▶1991년에 제정된 동물 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2009년에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은 농림부에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소관 한다..
▶동물보호법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에는 대체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할 것,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할 것,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그리고 2018년에 추가된 내용은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동물보호법 제24조 동물실험의 금지에는 유기동물이나 사람, 국가를 위해 사역하거나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금지된다.
3. 대략적 찬반 입장 정리
▶동물실험의 필요성 관점에서
동물실험 찬성 | 동물실험 반대 |
동물실험은 현재 상황에서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방법이다. 인류는 태초부터 동물을 다양하게 사용해 왔으며, 생명현상의 기본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이 필수적이다. | 현재 불필요함에도 실시되고 있는 동물실험이 많다. 동물과 인간은 생리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또한, 동물실험 외에도 컴퓨터 빅데이터나 모형실험이란 대체방안도 존재한다. |
▶동물실험의 윤리적 평등성 관점에서
동물실험 찬성 | 동물시험 반대 |
사람은 동물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있고, 더 높은 윤리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사람과 동물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거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구명선의 윤리에 따라 우리는 동물을 배려하되 인간과 동등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 | 인간 역시 동물이고, 실제로도 고등동물과 유사한 점이 많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감각력을 지니고, 지각과 의식 또한 있다. 이런 동물을 인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종 차별주의이다. 동물은 구명선에 탈 이유도 죄도 없다. |
▶동물실험의 우선순위 관점에서
동물실험 찬성 | 동물실험 반대 |
동물실험보다도 더 잔인한 일들을 동물들에게 해왔다. 그리고 동물들도 생존을 위해 서로 잡아먹는데, 왜 인간의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동물실험만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 실험실에서 야기되는 동물의 고통은 전부 인간의 책임이다. 즉, 동물들에게는 동물실험으로 얻는 고통이 필연적이지 않고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 고통을 줄일 수 있음에도 줄이지 않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
4. 동물실험의 역사
▶동물실험은 기원후 2세기부터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로마 의사 갈레노스는 염소, 돼지, 원숭이로 생체 해부를 하여 인간 장기의 구조를 추측하였다고 한다.
▶1796년 에드워드 제너는 천연두 백신을 발견하였고, 17세기에는 생체 해부가 전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생물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였다.
▶1950년대에는 최초로 개의 신장 이식 수술에 성공하고, 그 이후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질병 연구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데, 원숭이는 소아마비 백신의 안정성 검사에, 돼지는 인간의 인공장기 생산에, 쥐는 심장마비의 유전적 원인 연구에, 상어는 과도한 비타민 시력장애와 백내장 연구에 주로 이용된다. 제약회사에서는 복합비타민의 비타민E를 소의 간에서 추출하고, 콜레라 치료에는 말을 이용하였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법은 인간 대상 처방 전에 쥐에게 투여하고, 외과적 시술은 개와 원숭이에게 우선적으로 시험해본다. 현재 장기이식 연구에도 동물실험이 쓰이고 있다.
5. 동물실험의 사례
▶동물실험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명돼서 출시되었으나, 인간에게는 건강적 이상 문제를 가져온 것을 위음성이라고 한다. 위음성의 예로는 탈리도마이드, 클리오퀴놀(지사제), 오프렌(관절염치료제), 에달린(심장치료제) 등이 있다.
▶반대로, 동물실험에서는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인간 실험에서는 적절한 효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다. 이를 위양성이라고 하며, 아스피린과 엽산, 페니실린(항생제), 벤조일 퍼옥사이드(여드름 치료제), 아스피린(진통 및 해열제) 등이 있다.
▶동물실험의 결과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비소와 발암성에 관한 연구는 인간에게 유해하지만 쥐에게는 무해하게 결과가 나왔고, 과다한 시료를 동물에게 투여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려 한 사례도 있다.
▶그에 반에, 에이즈 치료법은 동물실험의 연구를 통해 얻었다는 것을 보아 동물실험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다. 현재는 유전자 연구와 함께 동물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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