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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 베이비박스 철거 찬반 근거 정리

by HanaV 2019.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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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철거 찬반 근거 정리

 

 

 

찬성측 근거 및 반론/재반론

 

1) 베이비박스는 영아유기 분위기가 조장된다.

베이비박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영아 유기에 대한 경각심과 죄책감이 없어지고, 영아유기가 조장된다. 아기 유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베이비박스는 동기를 부여해 유기를 더 하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2월 국내에 처음 생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2009년에는 1명, 2010년 4명, 2011년 37명, 2012년 79명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4월 14일 현재까지 벌써 68명의 영아가 맡겨졌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어서 개정된 새 입양법이 아기의 유기를 부추긴다는 주장까지도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 중 하나가 개정된 입양법으로 인해 미혼모가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인데, 이는 거짓으로 친부모가 아기의 출생 등록을 하더라고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공식 기록에 남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이 보완되었다고 한다.

 

2) 미인가 시설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아동양육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목사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인가 시설들이 영유아를 돌보는 것은 위험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것은 영아유기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다. 그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또한 2012년 8월에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 11조 1항에 의하면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이다. ‘ 라고 나와았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이들의 부모는 출생신고를 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들 역시 입양이 안되는 처지에 놓인다.

 

3) 베이비박스는 아동 인권 원칙에 어긋난다.

베이비박스는 아동복지·아동학대·보호책임 등 각종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다. 아기들이 자기의 근원이나 출생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버려지고 향후에도 이를 알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은 아동 인권 원칙과 맞지 않는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베이비 박스가 중세의 ‘고아 바퀴(foundling wheels)’로 회귀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베이비 박스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4)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갖다 놓는 사람의 60%가 청소년 미혼모라고 한다. 지금은 아이를 살릴 수 있겠지만 영아유기문제와 미혼모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즉, 베이비박스에 들어올 아이 수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5) 베이비박스 이외에도 다른 해결방안이 있다.

복지부에서 129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쪽에 전화를 해 아이를 기를 수 없을 경우의 시스템이 다 마련돼 있고 미혼모의 집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6) 베이비 박스 보다는 사회 안전 구조망을 이용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훌륭한 선택이다.

아이와 엄마를 결별시키는 베이비박스 대신에 임신, 출산여성 긴급지원센터 같은 엄마와 아이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베이비박스'를 늘려나가기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미혼모와 유기된 아이에 관해 관심이 필요하다.

 

 

반론)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은 것은 베이비박스 때문이 아니라 입양특례권이라는 새로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재반론) 아기를 수출하던 부끄러운 현실을 고치려 만든 법이고 법 안에서 산모의 비밀유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아동매 매나 불법입양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출생신고 절차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입양절차만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관련 기록이 삭제되는데도,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들이 이 사실은 모른 채 법 탓만 한다고 지적한다.

 

반론) '베이비박스' 존재 자체로 '아이를 낳아서 버리자'는 마음을 먹는 여성은 아무도 없다. '베이비박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할 마음을 먹은 부모는 어떻게서는 유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베이비박스'는 필요함.

재반론) 베이비박스가 생기기 전인 2009년에는 유기된 아이가 한 명 밖에 없었다. 이 말은 아이를 유기하려고 고민하는 부모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버리라고 유혹하는 장치이므로 철거를 해야한다.

 

반론) 비합법적인 제도이지만, 충분히 아이의 안전에 필요한 절차를 걸친다.

재반론) 베이비박스가 아이를 안전하게 유기할 수 있지만 유기라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 유기를 조장하는 베이비박스를 철거해야 한다.

 

 

반대측 근거 및 반론

 

1) 대한민국의 인식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 혼자만이 아니라, 남녀 공동의 문제이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이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혼모의 사회진출은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부모 스스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아동보호 대책만 존재하기 때문에 미혼모처럼 익명성을 보장받기 원하는 부모는 아기를 맡길 곳이 없다. 아무리 법이라도 법 때문에 아이를 버리면 그 법의 존재가치는 없다.

 

2) 베이비박스를 통해 살린 아이들이 많다.

버려지는 영아들 대다수가 길거리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치명적인 날씨 탓에 감염 등으로 장애를 안게 된다. 베이비박스가 없음으로 건강하게 구조되지 못해 장애가 생기거나 살리지 못했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철거하면 안된다.

 

3) 아이가 더 올곧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책임을 못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들 사이에서 길러지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서 길러지는 것이 낳을 것이다.

 

4) 아기의 생명 존중해주어야 한다. 베이비박스는 그냥 아무렇게나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아이의 생명을 존중해서 놓고 가는 안전한 장소이다.

 

5) 베이비박스는 선진국도 이미 하는 장치이다. (독일, 폴란드 등)

 

6) 국가차원과 민간차원의 차이가 있다. 국가에서 해야 할 일과 민간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베이비박스'는 민간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필요하다.

 

 

반론) 일본에서는 ‘갓난아기 포스트’와 ‘황새의 요람’이라고 우리나라의 베이비박스와 같은 것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10년동안 42명의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로 들어오고 14명이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는 유기되는 아이가 적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년에 70명의 아이가 유기되는 우리나라는 문제가 될 만 하다.

 

반론) 민간이 해야 할 일과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나누는 것 자체가 공감이 안된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미혼모 '쉼터'를 늘리는 방향으로 일이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론) 2009년에만 해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는 1명이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유기되는 아이가 많지 않았다. 중국은 교육을 받는 이도 적어 생명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므로 아기의 생명은 위협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론) 입양특례법과 아동유기는 상관이 없다. 다만 정보가 잘못 알려져서이지, 당사자가 원치 않다면 공식기록에 남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이 보안됬다.

 

반론) 베이비박스가 아이를 살리는 것은 많다. 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불행한 삶으로 인도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친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늘게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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