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문 30조항과 일부 사례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더구나 특정한 개인이 속한 국가나 영토의 정치적 지위나 관할권상의 지위나 국제적 지위가 독립국이든 신탁 통치 지역이든 비자치 지역이든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고 있든 상관없이, 그러한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지역민들과 NGO들은 글렌코어사가 채굴하는 틴타야(Tintaya)와 안타파카이(Antapaccay)광산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2011년에 이루어진 검사에서, 물은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토양도 이미 오염되어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2년 5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시위가 있었는데, 경찰의 진압으로 두 명이 죽고, 몇몇 활동가들은 아직도 형사처벌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로 예속된 삶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납치되어서 공장에서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노동자가 많으며 인도의 경우 국가법적으로는 공인되지 않았지만 불가촉천민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평생 빨래 같은 일만 하는 사례가 많다. 서구권에 노예들은 대부분 성을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고 동양권에 노예들은 대부분 노동력을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의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 여부를 48시간 안에 밝혀 내야 하기 때문에 공공연히 '밤샘 조사'를 벌여 왔다. '잠 안 재우기'고문을 굴복이나 거짓의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뇌 손상을 이용하는 비인도적 수법의 전형이다. 대법원이 "잠을 재우지 않아 피로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인권'차원에서 당연하다.
제6조 모든 사람에게는 법에 앞서 어느 곳에서나 자연인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에 앞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그러한 차별을 선동하는 모든 행위에 맞서 싸우면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에게는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심리권을 가진 자국의 사법 재판소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마루웨이(Maruwei)지역 사람들은 BHP Billiton이 IndoMet 석탄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지역주민들의 땅을 인수할 때 사기와 위협이 있었다고 한다. 몇 사람은 구금에 대한 협박으로 제안을 받아들였고, 반대의사 표명을 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결정과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사법 재판소에서 공정한 공개 심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피보증인이 보장된 공개 심리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를 했던 시점에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여부를 이유로 형사범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 행위가 저질러진 시점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이나 가족이나 가정이나 통신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아서는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바레인 정부는 정치적반대파와 인권활동가들을 감시하는데에 감마그룹의 감시테크놀로지 FinFisher를 이용한다. 사생활침해 뿐 아니라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3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자국 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에게는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든지 떠났다가 자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4조1 . 모든 사람에게는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 망명을 요청하고 망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이러한 권리는 정말로 비정치적 범죄나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에게는 국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16조 1. 성인 남녀에게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약에도 구애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결혼 생활 동안과 이혼 시에 결혼에 관한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장차 배우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족은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의 사회 집단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35년부터 40여년간 우생학 이론에 따라 열등 유전자를 근절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강제 불임 시술을 하였다. 스웨덴 유력지 다겐스 니헤테르는 최근 특집 기사를 통해 '정부가 지난 '35∼'75년, 정신 지체나 약시(弱視), 혹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등 보두 6만여 명에게 불임 시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제17조 1. 모든 사람에게는 단독으로 재산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남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2006년 부터, SOCO 인터네셔널은 아프리카의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비룬가 콩고민주공화국의 북키부(Kivu)지역 비룬가(Virunga) 국립공원에서 원유개발을 해오고 있다. NGO들은 공원에서 원유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는 활동가들과 공원관리자들에 대한 공격,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제18조 모든 사람에게는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가르침과 의식과 예배를 진행할 때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혼자서나 남과 공동으로 또한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표방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인도는 2008년 오리싸에서 엄청난 반기독교 폭력사태가 일어났으며, 인도 크리스챤 중 300만명은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지역에 살고 있어 정기적으로 박해를 받는다.
제19조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011년 이집트 혁명 당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진에 참여하던 사람들은 문자메세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행진을 조직했다. 이를 방해하려고, 정부는 Vodafone을 포함한 통신망 제공자들에게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통신이 두절되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으나, 이집트 재판부는 Vodafone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20조 1.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23개 부족 지역민들은 GCM Resource가 계획하고 있는 노천굴 광산이 진행될 경우 몇 천명의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야하고, 방글라데시의 가장 비옥한 농작지가 훼손되며,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인권침해가능성이 있다. 2006년, 이로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3명이 준군사단체의 총격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제21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지가 정부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는 보통 선거권과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투표나 그에 상응하는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참된 선거를 통해 표현된다.
2011년 12월 러시아 총선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 합이 140%가 넘어가는 사태 발생하였다. 러시아 총선때 투표함 바꿔치기와 대리투표 등 각종 방식이 총동원됬으며, 대규모 시위와 반발이 있었으나 결집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제22조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또한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권리들을 실현할 자격이 있다.
제23조 1.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자유로운 직업 선택, 적절하고 알맞은 노동 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한 존재 가치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 여타의 사회적 보호 수단에 의해 보완되는 적절하고 알맞은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012년 8월 16일, Lonmin사의 마리카나(Marikana)광산에서 임금인상과 적절한 숙소제공을 요구하던 34명의 노동자가 죽고 78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 Lonmin사는 지난 10년동안 광산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숙소와 임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노동자들을 공격하였고 2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제24조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의식주와 의료와 필요한 사회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실업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노령이나 불가항력적인 여타의 상황 속에서 겪는 생계 곤란을 당한 경우에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어머니와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적출이든 서출이든 관계 없이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교육은 최소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에서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따라 누구나 동등하게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완전하게 발달시킴과 동시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나 인종이나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과 우의를 증진해야 하며,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연합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3.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할 우선권이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배가 되는 2억1500만명의 아이가 아직도 아동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 중 먼지·화염이 발생하는 일, 고층 빌딩에서의 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일 등 '위험한 일(hazardous work)'에 종사하는 아이는 1억1500만명에 이른다(2010년 국제노동기구 보고서 기준).
제27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산물이나 문학적 산물이나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제28조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선언에서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고 국제적 질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1.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격이 오로지 자유롭고도 완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할 의무가 있다.
2.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마땅히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 사회의 도덕과 공공질서와 일반적 복지에 대한 정당한 요구 조건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제한을 받을 따름이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에 명시된 어떤 조항도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이 여기서 규정된 어떤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으로 어떤 활동에 가담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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